오피스텔 주거용 임대시 기환급받은 세액의 납부 여부
서삼46015-11351 (2003.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51
- 회신일
- 2003. 8. 23.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2003.2.18. 이후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소비되는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데, 주거용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례는 2001년 12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중도금분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이 경우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부가세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다시 납부하게 된다.
【요지】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2.18.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12월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약금 중도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았음. 4차 중도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2003년 2.18일 이후 주거용 임대시 부가세 면제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환급받은 부가세액을 납부(가산세 포함)하라고 하는 바, 이의 타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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