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기관지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

서삼46015-10734 (2001.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34
회신일
2001.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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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출판물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협회가 회원에게 비매품으로 배포하는 기관지·총람의 제작비를 회원 광고료로 충당하는 경우처럼, 무상 회보 광고 세금이 문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그 기관의 명칭·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고 불특정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요건을 갖추면 면세 대상이 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부수 재화·용역 면세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도서·잡지 등의 광고는 원칙적으로 과세(같은 조 제1항 제7호 단서)이나 비영리출판물 부수면세 특례가 우선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ㆍ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ㆍ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협회로서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비영리 사단법인임.

본 협회에서는 매월 ‘○○저널’이라는 기관지와 매년 1회 ‘광고업계 총람’을 제작하여 회원에게 비매품으로 배포하고 있는 바, 제작비는 이러한 회원의 광고료로 제작원가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광고수입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0.12.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6조의 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672, 2000.11.1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955, 1999.7.8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당해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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