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기관지 등에 의한 광고용역의 범위 및 요건
부가46015-2079 (2000.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079
- 회신일
- 2000. 8. 26.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은,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방송프로듀서 상호간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공급대가도, 협회 명칭이 그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 있으면 면세 대상 광고용역에 해당한다. 이는 비영리 협회 광고비 부가세 면세 여부를 다룬 것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면세 요건에 근거한 판단이다.
#기관지 광고용역#면세 광고용역#비영리단체#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출판물 명칭 포함#단체 기관지 광고비 부가세#비영리 협회 광고 면세#협회지 광고 부가세#부가가치세법 제12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요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출판물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면세됨
【전문】
[ 질 의 ]
방송프로듀서 상호간의 협력 등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