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되는 기관지 등에 의한 광고용역의 범위 및 요건

부가46015-2079 (2000.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079
회신일
2000.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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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은,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방송프로듀서 상호간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공급대가도, 협회 명칭이 그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 있으면 면세 대상 광고용역에 해당한다. ‍​​‌‌‌‌‌​​​​​‌‍‌​​‌​​​​‌‌​‌‌이는 비영리 협회 광고비 부가세 면세 여부를 다룬 것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면세 요건에 근거한 판단이다.

【요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출판물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면세됨

【전문】

[ 질 의 ]

방송프로듀서 상호간의 협력 등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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