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 (2004.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
- 회신일
- 2004. 2. 11.
- 소관
- 국세청
내국인이 기술비법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추가로 지급받는 소득도, 그 소득이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것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세액감면(당시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5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 현지법인에 기술비법을 제공하고 매출액의 3%를 기술사용료로 받던 법인이 현지법인의 동종업계 평균이익 초과분에 대해 추가 사용료를 받기로 합의한 사안으로, 기술 넘기고 받은 돈 세금 감면이 추가분에도 미치는지가 쟁점이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기술비법 요건(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 기술비법)을 갖추고 추가 대가가 기술비법 제공에 따라 발생한 것이면 감면 대상이 된다. 다만 당시 제12조 제2호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한 기술비법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였다.
【요지】
내국인이 기술비법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추가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의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미국 현지법인에 같은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을 제공하고 일정액의 기술사용료(매출액의 3%)를 지급받던 중
미국 현지법인의 동종업계 평균이익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이익이 당해 법인의 기술비법의 제공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미국 법인의 이익 중 미국 내 동종업계의 평균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액의 기술사용료를 추가적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법인이 본 계약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기술제공 대가에 대해서도 같은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단서신설)
1. 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이 조에서 기술비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3.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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