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2004.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 회신일
- 2004. 9. 2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특허권 실시권을 설정·허락받고 그 대가를 선불금과 경상기술료로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해당 대가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세액을 감면하고, 제2항은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7%, 일반 3%)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시권을 허여받는 것은 특허권 자체를 넘겨받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 사용료 세액공제를 규정한 제12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조문은 2005·2006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던 규정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특허권의 실시권을 설정 또는 허락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내국인으로부터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실시권 허여” 방식으로 기술이전을 받고 그 대가를 선불금(Initial Payment Royalty)과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질의 1) 상기와 같이 “실시권 허여” 방식으로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 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상기와 같이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의 특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레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단서신설)
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이 조에서 기술비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연구개발한 내국인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내국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 중 100분의 1은 이를 100분의 30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④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2000. 12. 29 신설)
2.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2000. 12. 29 신설)
3. 기술이전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서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관 (2000. 12. 29 신설)
⑤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특허법 제102조
【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993. 12. 10 개정)
③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53조 또는 의장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과 함께 이전되고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 (1998. 9. 23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2001. 2. 3 개정)
⑥ 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제9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3. 12. 10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실용신안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제100조 · 디자인보호법 제7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제102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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