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0 (2005.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0
- 회신일
- 2005. 9. 15.
- 소관
- 국세청
직전 과세기간에 제품 제조를 개시하였더라도 그 기간의 매출액이 0이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세특례)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감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사업자등록과 제조를 개시했더라도 직전기 과세표준(매출)이 없으면 경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례의 갑은 2004년 2기에 사업자등록과 제조를 개시했으나 매출이 0이고 2005년 1기에 1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로, 이처럼 개업 직후 매출이 없는 사업자는 직전기를 근거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요지】
직전기에 제조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영인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특례] 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경우
(사업자 “갑”)
2004. 2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매출액은 “0”인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 : 2004.11.20.
제품제조개시일 : 2004.12.15.
2004. 2기 매출액 : 0
2005. 1기 매출액 : 1억원 (100%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을”)
2004. 2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 개시일은 2005. 1기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 : 2004.11.30.
제품제조개시일 : 2005.1.20.
2004. 2기 매출액 : 0
2005. 1기 매출액 : 1억원 (100% 세금계산서 발행)
(질의)
위 갑, 을 사업자가 각각 2005.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특례규정을 적용 받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지 제74호의 4서식 부표] 를 작성함에 있어 아래 이설 중 바른 해석은 어느 것인지
〈갑설〉 2004.2기 과세표준(위 서식 ⑨란)을 “0”으로 기재하고 계속사업자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함
〈을설〉 2005. 1기 신규사업자로 보고 특례규정을 적용함
〈병설〉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설〉 사업자 갑은 갑설이, 사업자 을은 을설이 옳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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