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0 (2005.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0
회신일
2005. 9. 1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직전 과세기간에 제품 제조를 개시하였더라도 그 기간의 매출액이 0이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세특례)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감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사업자등록과 제조를 개시했더라도 직전기 과세표준(매출)이 없으면 경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례의 갑은 2004년 2기에 사업자등록과 제조를 개시했으나 매출이 0이고 2005년 1기에 1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로, 이처럼 개업 직후 매출이 없는 사업자는 직전기를 근거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요지】

직전기에 제조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영인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특례] 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경우

(사업자 “갑”)

2004. 2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매출액은 “0”인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 : 2004.11.20.

제품제조개시일 : 2004.12.15.

2004. 2기 매출액 : 0

2005. 1기 매출액 : 1억원 (100%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을”)

2004. 2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 개시일은 2005. 1기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 : 2004.11.30.

제품제조개시일 : 2005.1.20.

2004. 2기 매출액 : 0

2005. 1기 매출액 : 1억원 (100% 세금계산서 발행)

(질의)

위 갑, 을 사업자가 각각 2005.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특례규정을 적용 받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지 제74호의 4서식 부표] 를 작성함에 있어 아래 이설 중 바른 해석은 어느 것인지

〈갑설〉 2004.2기 과세표준(위 서식 ⑨란)을 “0”으로 기재하고 계속사업자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함

〈을설〉 2005. 1기 신규사업자로 보고 특례규정을 적용함

〈병설〉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설〉 사업자 갑은 갑설이, 사업자 을은 을설이 옳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