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에 따른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 (2004.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
- 회신일
- 2004. 1. 20.
- 소관
- 국세청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건물을 분양·신축받아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경기부진 등으로 사업확장이 무산되어 해당 건물을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사업무관 매입세액만 공제를 배제하는데, 당초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사후 사정변경으로 임대업에 쓰이더라도 그 취득 목적과의 관련성이 부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장 지었다가 임대로 돌린 경우처럼 이미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토해낼 필요는 없으며, 이는 부가46015-646(1995.4.4) 선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인근에 건물을 분양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왔음. 그러나 경기부진 등으로 사업확장이 여의치 아니하여 분양받은 건물을 임대하고자 분양건물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 명의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46,1995.04.04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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