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 공장 및 본사 수도권 외의 지역이전시 감면소득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2 (2005.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2
회신일
2005.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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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본사만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 소득은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토지·건물 양도차익 차감)에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총액비율과 인원수비율 중 작은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때 인원수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이를 영으로 보아 감면이 배제된다. ‍​​‌‌‌​​‌​‌‌‌‌즉 본사만 옮겼을 때 감면소득 계산은 공장이 아닌 본사 이전 규정을 따르며, 이전 후 새로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예규(재조예-859, 법인46012-586)는 감면 과세표준에 수입이자를 포함하되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차감함을 확인한다.

【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대한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만 이전하는 경우 이전본사근무인원이 차지하는 급여총액비율과 인원수비율 중 적은비율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만 이전하였을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시 과세연도별로 법인 전체소득(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소득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하는지 여부

감면대상소득=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

다) 중 작은 비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②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12.28.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12.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12.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12.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의 2-0…1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소득의 계산】

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이전한 기계장치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재조예-859, 2004.12.28.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매업 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당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6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 외의 업종을 추가한 경우의 감면세액계산을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고, 법인 전체인원 ․ 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임.

【분류/일자】

법인46012-586, 2001.03.2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0.12.29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사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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