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허가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4 (2007.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4
회신일
2007.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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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등기·등록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뜻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례에서 서울 A아파트(거주사실 없음, 1991년 취득·2007년 양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판단할 때, 충남의 무허가·미등기 농촌주택 B(기준시가 1억 미만, 30년 거주 중)도 별도 주택으로 산입되므로, 등기 안 된 시골집이라도 실제 살고 있으면 A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당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상 1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양도차익의 45%)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주택 : - 서울 ○○구 소재 아파트 1991.5월 취득하여 2007.1월 양도

- 거주사실 없음

B주택 : - 충남 ◇◇군 ◇◇읍 소재 전답 위의 무허가 농촌주택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없음

- 기준시가 1억 미만

- 30년 거주(현재 거주중에 있음)

○ 질의내용

A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B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2005. 12. 31. 제목개정)

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3829, 2006.11.21

【질의】

(사실관계)

- 대전광역시 소재 A주택과 B주택(무허가 주택)을 보유하던 중, B주택이 대한주택 공사에 수용됨.

(질의내용)

- 무허가 주택인 B주택의 수용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서면5팀-513, 2006.10.25

【질의】

(사실관계)

- 1998년 3월 서울 소재 아파트(1주택)을 취득하였고 2003년 5월 강원도 소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숙박업(펜션)으로 사업자등록함.

-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 본인만 주민등록을 펜션으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함.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서울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도 2년 이상 동 아파트에서 거주함.

(질의내용)

-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3년 보유 2년 거주함)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민박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981, 2006.06.26

【질의】

(상황)

o 보유주택 현황

A주택 : 경남 거제시 ○○동 아파트

- 1991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06년 4월 양도

B주택 : 경남 하동군 □□면 소재 무허가ㆍ미등기 16평 블록조

단층 농촌주택 - 1979년 취득, 위 양도일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태임.

(질의)

위 상황에서 거주했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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