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401 (2010.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1
회신일
2010. 3.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무허가 주택 및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부속토지에 포함되므로,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인이 2005년 11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과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이 함께 있는 사안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므로, 남의 집 있는 내 땅이라도 배율 이내 면적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된다. 토지 지목은 시행령 제168조의7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며, 동일 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168조의11 제6항의 산식으로 부속토지면적을 안분한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11월 모친(약 35년전 취득)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음

- 위 토지에는 타인 소유의 주택과 일반 건축물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무허가 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임

○ 질의내용

- 위 주택 및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이하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⑦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지 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2511, 2007.08.24.

[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주택부수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과-3819, 2008.11.17.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 무허가 주택 포함 )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2.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261, 2010.02.18.

[사실관계]

- 1970. 5. 1. 전남 순천 소재 대지 및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여 장사를 하고 있음

[질의내용]

- 대 지를 양도하는 경우 40년간 장사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과세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 지방세법 제18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