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매출 시 작업진행률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8 (2005.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8
- 회신일
- 2005. 10. 24.
- 소관
- 국세청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은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 계산 시의 작업진행률로 계산한다. 여기서 '총공사예정비'는 건설 등 계약 당시 추정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를 의미하고,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그 원가 중 사업연도별로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의 누적액을 뜻한다. 이때 상가 선분양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 관련 보험료·설계비·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이 포함된다.
【요지】
예약매출시 작업진행율은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 계산시의 작업진행률로 계산함
【전문】
시공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시행회사)이 동 상가의 예약매출에 따른「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건설 등의 계약당시에 추정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총공사예정비) 및 동 원가 중 사업연도별로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의 누적액(총공사비누적액)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동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 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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