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 변경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34 (2005.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34
- 회신일
- 2005. 5. 10.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당사가 A사의 CDN서비스에 필요한 인터넷망과 상면을 제공하고 A사를 대신해 고객사로부터 대금회수를 대행하는 구조에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은 데 대한 회신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명목이 아니라 실제 공급관계에 따라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A사가 100원 전액을 당사에 발행하고 당사가 고객사에 100원, 당사가 A사에 10원을 발행하는 변경 방식의 허용 여부도 각 거래단계에서 실제 재화·용역 공급이 있었는지의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A사가 고객에 CDN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터넷망과 상면(서버관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A사를 대신하여 고객사로부터 대금회수 업무를 대행함
A사는 CDN서비스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당사에 발행하고 당사는 A사를 대리하여 고객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현행
A사 90원 매출세금계산서발행 → 당사 100원 매출세금계산서발행 → 고객사
- 변경
A사 100원 매출세금계산서발행 → 당사 100원 매출세금계산서발행 →고객사
당사 10원 매출세금계산서발행 → A사
-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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