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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공제 가능 매입세액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651 (2001.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651
회신일
2001.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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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서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전표에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근거한 해석이다. ‍​​‌​‌‌‌​​​​‌​따라서 카드전표로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자의 정보와 세액이 전표에 별도로 기재·확인되어 있어야 한다. ‍‌‌‌​​‌​​​​‌​​유사사례(부가46015-1990)에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별도로 기재·확인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 2 항 제 2 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법 제 2 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98.12.31 신설)

6의 2. 제74조 제 2 항 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 2 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99.12.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98.12.31 개정)

②제 4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 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94.12.31. 신설)

③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ㆍ제 5 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ㆍ제 6 호의 2 및 제 7 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98.12.31 개정)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 제 1 호의 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94.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3

【금전등록기】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94.12.22 조번호개정 : 종전 제32조)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4.12.22 개정)

②삭 제(95.12.29)

③사업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32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98.12.28 후단삭제)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삭 제(93.12. 3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90, 00.8.16

일반과세자(공급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651, 2001.4.19.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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