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어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거래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 (2005.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
회신일
2005. 1.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어망·폴리에틸렌로프 등 어업용기자재 중 폴리에틸렌로프·폴리프로필렌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와 특례규정 별표 4 제13호가 근거로, 조문상 공급 경로에 농협이 포함되더라도 로프류는 수협·어촌계 장의 어업용 확인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수협이 없는 지역에서 농협을 통해 어업 자재를 공급하더라도, 수협 또는 어촌계 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본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가 당시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적용되던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어망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어망, 폴리틸렌로프 등 각종 어업용기자재를 수협을 통해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협이 없는 지역에서는 부득이 농협을 통해 공급하려고 함. 이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999. 12. 28 개정)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개인 (2001. 12. 31 개정)

2. 수산업법 제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2001. 12. 31 개정)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⑥ 법 제105조 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 를 말한다. (2001. 12. 31

○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6항 관련)

13.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033,1990.08.10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 제10호에 규정하는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