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거래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 (2005.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
- 회신일
- 2005. 1. 24.
- 소관
- 국세청
어망·폴리에틸렌로프 등 어업용기자재 중 폴리에틸렌로프·폴리프로필렌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와 특례규정 별표 4 제13호가 근거로, 조문상 공급 경로에 농협이 포함되더라도 로프류는 수협·어촌계 장의 어업용 확인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수협이 없는 지역에서 농협을 통해 어업 자재를 공급하더라도, 수협 또는 어촌계 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본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가 당시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적용되던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어망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어망, 폴리틸렌로프 등 각종 어업용기자재를 수협을 통해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협이 없는 지역에서는 부득이 농협을 통해 공급하려고 함. 이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999. 12. 28 개정)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개인 (2001. 12. 31 개정)
2. 수산업법 제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2001. 12. 31 개정)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⑥ 법 제105조 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 를 말한다. (2001. 12. 31
○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6항 관련)
13.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033,1990.08.10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 제10호에 규정하는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후발급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도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등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도시철도 신호·열차제어설비 개량·증설용역이 건설업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선박펀드 연불판매로 공급한 경찰 작전용 경비정, 방산업체 직접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경추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장애인용 영세율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골반보조기만 해당, 경추보조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