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535 (2000.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535
회신일
2000. 7.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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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물 신축용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는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나, 임차인이 건축물을 완공한 시점 이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업원체육시설로 쓰던 테니스장을 주택건설업자에게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는 등 건물 없는 토지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 나대지 상태로 임대한 기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다. ‍​​​​‌‌‌​‌​​​‌다만 이는 개정 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포함한 당시 시행규칙 제26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이 완공된 시점 이후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종업원체육시설로 사용하던 테니스장을 주택건설업자에게 모델하우스 건축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9. 5. 24 개정)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99.5.24 개정전>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7. 12. 31 개정)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97. 12. 31 개정)

가. 건축물의 부속토지(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97. 12. 31 개정)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97.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152, 2000.5.15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대지 상태로 임대한 토지에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85, 1999.1.9

제조업과 운동설비운영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같은항 제2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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