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83 (2010.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3
회신일
2010. 1.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담부증여로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지 기준시가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하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따라서 시가가 없어 담보채무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잡은 사안에서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증여 내역>

- 증여 재산 : 아파트

- 증여당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없음

- 증여당시 기준시가 : 93,000,000원

- 증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 110,000,000원

* 증여재산평가액(110,000,000원) = Max(기준시가, 채무액)

- 수증자가 채무(전세보증금)를 전액 인수함

○ 질의내용

-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재산세과-435, 2009.02.06.

(사실관계)

- 2006.8.30. 갑은 A주택을 6,600만원에 취득하여 전세를 줌

※ 전세보증금 : 6,500만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3,200만원

- 2009.1.2.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함

※ 부담부증여 당시 기준시가는 5,200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은 전세보증금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인 6,500만원으로 평가됨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6,5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임

평가액    채무액   평가액

- 이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6,6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 = 6,600만원

취득 실가    채무액   평가액

<을설> 3,2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 = 3,200만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회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산세과-867, 2009.11.26.

[사실관계]

<토지·건물 취득가액 등 내역>

- 취득당시 기준시가 : 18억원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21억원(감가상각누계액 차감한 금액임)

- 부담부증여일 : 2008.12.24.

- 부담부증여 당시 기준시가 : 17억원

- 위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 26억원

* 시가가 없어 담보된 채무액으로 재산평가하는 것으로 가정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A값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21억원)을 적용하는지 아니면취득당시 기준시가(18억원)를 적용하는지

A × (26억원 / 26억원) = 21억원

채무액  평가액

[회신내용]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소득세법 제9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