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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를 증설하는 자가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면세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62[법령해석과-2989] (2015.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62[법령해석과-2989]
회신일
2015.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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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를 증설하는 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같은 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2조는 기부채납을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신청법인은 발전소 부지로 편입되어 기능을 상실한 도로를 대체할 해안도로를 건설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어떠한 권리도 받지 않을 예정이므로, 지자체에 도로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이 거래는 대가성이 없어 면세에 해당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전문】

○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 화력발전기 추가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하고, 인허가조건으로 ★★ 및 주민대표와 도로를 건설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여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 ★★에 화력발전기 추가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구)「전원개발촉진법」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4항에 따라 본 건 발전소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하여 해당 건설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전소 건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도 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일부 도로를 대체할 도로를 건설할 것을 조건으로 본 건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 이에 신청법인은 대체도로 건설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안도로 연장구간 공사를 실시하였음

○ 신청법인은 ★★ 호기 건설사업에 포함된 해안도로 및 ★★ 호기 건설사업에 포함된 해안도로 연장도로(대체도로)를 ★★ 에 기 부채납 할 예정이며 기부채납 이후 어떠한 권리도 받지 아니하고

- 관 련 공사비는 발전소 건물 등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포함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전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받게 되는 경우

- 해당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도로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 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유재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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