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의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여부
서이46013-10690 (2001.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690
- 회신일
- 2001. 12. 7.
- 소관
- 국세청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의료비공제(당시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공제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 복지기금이 대신 부담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복지기금 의료비 공제는 인정되지 않고, 연말정산 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소득 46073-206(2001.11.08)이 있다.
【요지】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복지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3.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의료비” 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 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 46073-206, (2001.11.08)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복지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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