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위하여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3-10376 (2003.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376
- 회신일
- 2003. 2. 24.
- 소관
- 국세청
연중 결혼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한 딸을 위해 근로자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와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은 공제대상 부양가족 해당 여부를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므로, 종료일 현재 결혼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벗어난 딸에 대한 지출은 결혼 전에 낸 것이라도 공제할 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액 역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분만 합산되므로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결혼한 딸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를 다룬 해석으로, 지출 시점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부양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요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가 올해 결혼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딸을 위하여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및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당해 의료비 및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면 딸의 배우자(사위)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3.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의료비” 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 라 한다) 및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5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18 후단개정)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 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ㆍ공제대상 부양가족ㆍ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 8. 1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1999. 8.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6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 12. 30 개정)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1999. 10.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2(2001.01.01)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3-2470(1998.09.02)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한방,조산소포함)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3-10828(2001.12.2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연도중 결혼한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결혼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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