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 (2014.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
- 회신일
- 2014. 4. 30.
- 소관
- 국세청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대가는 그 알선행위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지정에 따라 국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시험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미국법인 본사로 송금하는 사안으로, 알선업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업체 알선비 원천징수 여부는 용역제공지에 따라 갈린다. 관련 사례들은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외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나, 국내에서 수행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알선행위의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지를 판정한다.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알선업을 영위하지 않음)에게 지급하는 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기타소득으로 해당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주로 섬유에 대한 시험⋅검사를 수행하고 인증서와 성적서를 발행함
- 의류업체인 미국법인은 국내 납품업체에게 납품하는 제품 및 원자재의 품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데, 미국법인은 당사를 시험성적서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계약을 당사와 맺음
- 당해 계약은 본사인 미국법인과 직접 체결하였음
- 미국법인은 당사에게 국내 납품업체로부터 시험의뢰 대가로 받은 시험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 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는 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아닌 본사로 직접 송금될 예정임
O 질의내용
- 당사가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납품업체의 제품 및 원자재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시험수수료의 일부를 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중간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자. (생략)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국내원천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1. 〜 15. (생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 18. (생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다. (생략)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3. 관련 사례
○ 국이22601-395, 1991.07.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수출액의 일정률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나 알선수수료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 국일46017-644, 1997.10.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2004두2059, 2005.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건조에 사용될 페인트의 납품회사를 지정해 주고 받는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 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0, 2009.11.0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알선업자로부터 자사 제품을 인도에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인도의 알선업자가 수출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전적으로 인도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그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7, 2007.12.26
필리핀 알선업체가 국외에서 여행객을 모집ㆍ인솔하여 국내로 입국한 후 국내 여행업체에게 인계하는 외의 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국내 여행업체가 필리핀 알선업체에게 지급하는 모집ㆍ알선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상기 알선업체가 단순히 수익의 정산만을 위하여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56조 ·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문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외국 서버 외국법인 웹사이트 광고 게재 대가, 국내사업장 없고 주요 사업활동 국외이면 국내원천소득 아님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이후 비거주자로서 행사하여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내 근무 중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비거주자로 행사한 이익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채권의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 위임 가능 여부
채권 양도소득·보유기간이자,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하며 내국법인 재위임 불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방법
1년 이상 국외 거주 직업으로 출국한 내국인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생계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