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39 (2010.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39
- 회신일
- 2010. 1. 28.
- 소관
- 국세청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당시 규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되고, 이 특례를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안의 다세대주택은 2002.8.31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해당하며, 같은 날 집 여러 채를 파는 경우의 비과세 대상은 위 순서 선택 기준으로 가린다.
【요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1983년부터 단독주택(부산 남구)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멸실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2002.8.31. 사용승인)함
-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하다가 아래와 같이 양도함
층
호
양도일
양도전 용도
5층
-
2009.12월
甲이 거주
4층
401, 402, 403, 404
임대
3층
303, 304
301, 302
2010.1월
2층
201, 202, 203, 204
1층
-
계단실
○ 질의내용
(1) 위 주택이 신축주택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3) 대상인지 여부
(2) 위 주택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 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이하 생략
○ 조 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⑧ 생략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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