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12월 이전 공사 착수하여 ’03.1?‘03.6월 사용승인받은 신축주택감면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96 (2007.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96
- 회신일
- 2007. 1. 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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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 12월 이전 공사에 착수하여 '03년 1~6월 사이 사용승인 받은 서울 등 소재 신축주택의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상 고가(고급)주택 판정 기준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새 아파트 양도세 감면에서, 감면 배제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개정 후 고가주택 기준이 아니라 당시의 종전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는 종전 예규(재재산-414, 2004.3.31.)를 변경한 것으로,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34회(2007.1.10.) 의결에 따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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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 기준은 종전 고급주택 기준 적용
【전문】
‘02. 12월 이전 공사에 착수하여 ’03.1~‘03.6월 사이에 사용승인 받은 서울 등 소재 신축주택에 대한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상 고가(고급)주택 판정 기준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종전 재재산-414, 2004.3.31. 변경)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134회, 2007.1.10) 의결 내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