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극제 참가비용 및 시상금 지급시 지출증빙영수증 수취

법규법인 2010-0132 (2010.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 2010-0132
회신일
2010. 5.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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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인 공연참가단체에 지급하는 실비 상당액의 참가비용(교통비·식비 등)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이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은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에 한정되어 있어, 연극제 참가비 실비 지원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급액은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대상도 아니다. ‍​‌‌‌​​​‌​‌​​​질의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보조금을 받아 연극제를 주최하는 비영리 보조사업자로, 참가단체 실비 지원과 수상자 시상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집행내역을 영수증 첨부 성과보고서로 국가·지자체에 증빙한다.

【요지】

내국법인인 공연단체에 실비 상당액의 참가비용(교통비, 식비 등)의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사단법인 AA협회는 연극예술의 창달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특별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 로서

* 보조사업자 :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 제2조)

- 각종 연극제 주최, 정부위탁사업인 대관운영, 연극에 관한 출판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각종 연극제 주최와 관련하여 개인이 아닌 내국법인인 공연참가단체에게 참가비용(교통비, 식비 등)에 대한 실비 상당액의 지원 및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각종 연극제 등의 개별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집행내역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성과보고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며

- 보조금 중 집행후 남은 잔액과 해당 잔액의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보조금 지급기관에 성과보고서와 함께 반납

2. 신청내용

○ 공연참가단체에 대한 지원금 및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시 이를 증빙하기 위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계산서의 교부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 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비영 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같은 법 제17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②~⑨ (생략)

○ 법인세법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년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④ (생략)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 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⑦ (생략)

[관련사례]

○ 법규부가2008-36, 2008.12.18.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육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120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 규정에 정한 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보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 오류가 있거나, 동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629, 2008.4.7.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법인세법」 제3조제2항 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사용하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8, 2007.1.5.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노동부에서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교육비・훈련수당・교통비・식비・기숙사비 등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별도의 수탁료없이 동 사업을 시행한 후 잔액을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 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38, 2001.2.19. ; 서이46012-11175, 2002.6.10.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에 규정하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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