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전 중도매입하여 신청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원천46013-246 (2002.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246
회신일
2002.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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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 전 중도에 외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만기 전에 주식교환을 신청한 경우 그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사채는 발행일 2001.7.20, 만기일 2003.7.20, 교환신청일 2002.7.23이며 이표이자율 없이 만기보장수익률 17.7225%로 발행된 것으로, 외국인한테 산 해외채권을 만기 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회신하였다. 판단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73조 및 소득세법 제46조이며, 채권 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 전부에 대한 원천징수인지 보유기간별로 계산한 내국인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인지에 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요지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전 중도에 외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만기전에 주식교환 신청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임.

전문

1. 질의 내용

외화표시교환사채(발행일 2001.7.20, 만기일 2003.7.20, 교환신청일 2002.7.23 이표이자율 없음, 만기보장수익률 17.7225%)를 만기 전 중도에 외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만기전에 주식 교환 신청한 경우에

(질의1)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질의2) 내국인에게 채권발행일 이 후에 발생한 이자 전부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인지, 아니면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별로 계산하여 내국인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46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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