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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한도

서면-2010-원천세과-670 (2010.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0-원천세과-670
회신일
2010.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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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 상주하며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국외근로 비과세로 월 100만원 이내 금액만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국외 근로 보수 중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되,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시 기준 월 150만원을 비과세한다.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건설공사 현장과 그 공사에 필요한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따라서 베트남 호치민시 외곽 건설현장에서 감리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150만원, 호치민시에 상주하며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건설현장이 아니어서 100만원이 적용되어, 같은 해외 건설현장 파견 세금이라도 실제 근로 장소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갈린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기술용역 및 토목엔지니어링 용역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국내 및 국외에서 발주되는 토목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설계, 입찰지원, 감리업무, 기타 제반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A법인의 근로자 중 해외건설엔지니어링업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된 근로자는 직 접 건설시공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나 건설을 위한 기술 업무(감리 및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바

- 일부는 베트남 호치민시 외곽의 건설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 일부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상주하며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국외근로비과세 적용한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 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해외건설촉진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공사”라 함은 해외건설공사와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한다.

2. “해외건설공사”라 함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와 조경ㆍ전기ㆍ정보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 ㆍ자문ㆍ지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해외건설업”이라 함은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업자”라 함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현지법인”이라 함은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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