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분무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37 (2014.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37
- 회신일
- 2014. 11. 24.
- 소관
- 국세청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안개분무시설은 별표2에 열거된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축산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기 때문이며, 계사 내부 온습도 조절·가축전염병 예방이라는 사용 목적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축산 장비 영세율 해당 여부는 사용 목적이 아니라 별표2 열거 여부로 가려진다. 다만 이 영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되던 규정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축산농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계사 내부의 온습도 조절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안개분무시설을 양계농가에 지원
나.안개분무시설 : 계사 내부에 약1.5m 간격으로 노즐을 결합한 고압호스 또는 PVC관을 천정에 장착하여 동력분무기를 이용하여 분사하는 설비
다.설비품목 : 노즐 결합 고압호스 또는 PVC관, 천정지지 파이프, 전기식 고압동력분무기 등
2. 질의내용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안개분무시설(사용목적: 계사 내부의 온습도 조절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 분무)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3, 2004.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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