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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1027 (2006.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027
회신일
2006.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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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면세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실비로 받는 자격검정수수료도 이러한 면세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며, 자격증 시험 응시료 부가세가 궁금한 경우 해당 단체가 면세규정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이다. ‍​​​‌‌​​​‌‌‌​​본 예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면세 규정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다.

【요지】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 등에 의거 2002년 07월 30일 ○○시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득한 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 당 법인의 사업으로는 평생교육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생교육분야별(외국어, 수리, 언어, 특기능력)평가 및 국제, 국내경시대회 개최 등 기타 평생교육 관련 평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당 법인은 위의 사업능력을 인정받아 국가자격증을 2006년도 02월 10일자로 정부로부터 취득함에 따라, 자격검정(영어, 한자, 수학, 영어회화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금액의 실비수수료를 받고 평가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 당 법인의 수입은 회원들의 회비 및 자격검정시험수수료로 구성됨

[질의]

당 법인이 자격시험 응시자들로부터 수령하는 자격검정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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