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할인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11-0432 (2011.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0432
회신일
2011.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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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장지원정책에 따라 판매가액의 일정비율(보통 3% 이내)을 매출할인 형태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할인은 경상수익률·매출수익률·매출상승률·매장관리 등 정기 평가와 대금 조기회수 인센티브, 매출증대·브랜드이미지 제고 동기부여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처럼 본사가 가맹점에 매출할인해준 금액은 별도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달리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장려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시행하는 할인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 주)농업법인◯◯토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농산물가공식품 도 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고 동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신청인은 일정 기간을 주기(보통 한 달)로 가맹점을 대상으로 여러 가 지 평가를 하며, 평가항목으로는 경상수익률, 매출수익률, 매출상승률, 매 출액규모, 매장관리(서비스품질, 직원교육, 매장위생상태 등) 등이며

- 이에 따라 신청인이 각 매장에 판매하는 가액 중 일정비율(보통 3%이내)을 매출할인 형태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고 있음

○ 또 한,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물품을 사전 주문(보통은 1주일 전에 주문하고, 주문마감일은 상품인도 2일전에 해야 함)하여야 하고

- 신청인이 물품을 출고하기 전에 주문한 물품대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이렇게 대금의 조 기회수에 대한 인센티브와 각 매장의 매출증대와 이익률 상승을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 신청인의 브랜드이미지 제고(매장관리와 본사시책 참여 등)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매출할인을 해 주고 있음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시행하고 있는 할인의 경우

-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지 아니면 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

【판매장려금의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 등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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