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자산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재취득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317 (2001.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17
- 회신일
- 2001. 2. 7.
- 소관
- 국세청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해지일 현재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은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실제 지급한 시가상당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금융리스 범위 규정에 따른 세무처리로, 리스 남은 돈을 갚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를 리스부채 상계와 신규 취득으로 구분한다는 취지다. 예컨대 1999년 1월 50억원(5년 분할상환)에 실행한 리스자산을 2000년 8월 장부가액 42억원·리스부채 40억원 상태에서 감정가액 20억원에 재취득하면,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을 40억원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지급한 감정가액 20억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게 된다.
【요지】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부채를 분할 상환 중인 법인이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그 리스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지급하고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해지일 현재의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은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소유권이전시 지출된 시가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사항
○ 금융리스자산을 리스부채와 함께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리스회사와의 협약에 의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감정가액으로 재취득하면서 리스부채를 일시 상환하기로 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 당초 계약조건 : ′99.1월 리스자산 50억을 5년 분할상환 조건계약
- ′00.8월 리스자산 장부가액 42억, 부채 40억인 자산을 감정가액 20억에 재취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9. 5. 24 개정)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99. 5. 24 개정)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99. 5. 24 개정)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99. 5. 24 개정)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99. 5. 24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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