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2093 (2002.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93
- 회신일
- 2002. 12. 6.
- 소관
- 국세청
공급받는 자에 대해 화의법상 화의개시인가결정이 있고 그 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대손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재화·용역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6월이 되는 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때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발생 후 6월이 되는 과세기간에 채권자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 동 어음의 배서 등으로 소지자가 당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제3자인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583, 1999.06.05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2001.01.01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814, 1997.12.15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앞의 배서인 또는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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