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한 회사의 부채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재산-216 (2004.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216
- 회신일
- 2004. 2. 19.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지급보증(연대보증)을 한 뒤 그 거래처 부도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그 대위변제액은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가 정한 '금융기관 부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 대상은 중소사업자 자신이 금융기관에 부담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자산 양도로 한정되는데, 보증 섰다가 물어준 돈은 본래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어서 자신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처 부도로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하려 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당해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거래처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으나, 거래처가 부도후 청산되어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당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위변제를 한 경우, 동 지급보증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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