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주택자의 해외이주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469 (2002.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69
- 회신일
- 2002. 11. 6.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시행규칙 제71조의 국외이주 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안은 캐나다로 독립이민한 자녀세대의 아파트와 15년간 보유·거주한 부친세대 주택이 합쳐져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민 가면서 집 파는 세금'을 피하려 해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당시 기준)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요지】
귀 질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자녀세대가 국내의 아파트를 2000.11.7일 취득하여 1년간 거주하다가 캐나다에 독립이민하여 취업ㆍ사업을 하고자 거주하던 아파트를 임대를 주고 부친세대와 주민등록을 합치고 6개월간 거주를 하였음.
2. 자녀세대는 2002.5월 국외출국신고를 하고 캐나다에 이주하여 재외주민등록을 마치고 취업하고 있음.
3. 부친의 집은 15년간 소유ㆍ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녀의 주택을 파는 경우 또는 부친의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0. 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20,1999.10.13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94,1999.02.10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현행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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