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민 ? 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지급하는 합의금 등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 (2004.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
회신일
2004.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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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원 판결·화해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으면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므로(당시 소득세법 제20조·기본통칙 20-8),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위자료·위로금 성격의 이 합의금도 사례금 등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사안은 1998년 11월 해고 후 2003년 7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가 확정되었고 소송 중 2001년 2월 원고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경우로, 유족이 받는 부당해고 합의금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민 ・ 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한국ООО에서 1998년 11월에 근로자 00명에 대하여 해고를 하였으며, 해고된 근로자가 1999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0년 8월에 서울행정법원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결되고, 2001년 7월 서울고등법원의 제2심과 2003년 7월 대법원에서 각각 부당해고로 판결 및 확정판결 되었으며, 이 소송기간중인 2001년 2월 원고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함

한국ООО은 위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중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한 근로관련법규상 임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부당해고에 따른 민사상 청구(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위로금 등의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고 이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함

(질의)

위에서 부당해고로 확정판결 전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과 부당해고에 따른 민사상 청구(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위로금 등의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상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기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 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내용 생략

② ~ ③ 생략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6. 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3-11806,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수소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 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928, 1998.12.16

【질의】

(질의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당해고기간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소득구분은

(질의2) 판결내용을 보면 해고기간 동안 지급금액은 20개월분의 임금으로 되어 있으나 해고시점부터 당연사직시점(1997. 2. 1~1998. 11. 13, 21개월 13일)까지의 기간과는 일치하지 않는바 소득의 귀속시기는

〈갑설〉20개월분의 금액을 21개월 13일에 해당되는 연도별로 안분함.

〈을설〉1997년에 해당되는 기간(1997년 2월~12월 ; 11개월)을 먼저 귀속하고 나머지 9개월을 1998년도로 계산함.

〈병설〉적당히 반으로 나눠 1997년도 10개월, 1998년도 10개월씩 귀속계산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2)의 경우는 「갑설」을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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