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0 (2006.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0
- 회신일
- 2006. 8. 2.
- 소관
- 국세청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으로 재화를 수입하면서 외국 수출업체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고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그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만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업체가 대신 낸 관세·부가세처럼 재화 수입의 실질 귀속이 외국 수출업체에게 있으면, 국내 수입업자는 형식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써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서면3팀-417, 2005.03.25.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써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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