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 및 회원가입비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 (2007.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
- 회신일
- 2007. 1. 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센스료(INITIAL FEE·RUNNING ROYALTY)와 비영리미국법인에 로고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회원가입비는 모두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미조세협약 제14조는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의 사용대가를 사용료로 규정하고,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는 그러한 자산·권리·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회원가입 시 협회 홈페이지 접근·포럼 참여·로고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외 회원가입비 세금이 문제된 이 대가 역시 상표권 등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포섭된다.
【요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미국법인의 로고사용대가로 지급하는 회원가입비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품의 국내생산 또는 판매에 관한 라이센스를 허여받음
- 동 라이센스의 대가로 INITIAL FEE와 RUNNING ROYALTY를 지급함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영리미국법인에게 회원가입비를 지급하며 회원가입시 해당협회의 홈페이지접근, 포럼참여, LOGO의 사용이 가능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INITIAL FEE와 회원가입비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사용료】
[1979.10.20]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
① 법 제93조 제9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2001.11.01 개정)
② 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나목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2001.11.01 개정)
③ 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 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2001.11.01 개정)
④ 법 제93조 제9호 가목 중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2001.11.01 개정)
○ 국총46017-283, 1999.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31, 1998.01.19.
비영리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기술 및 지적재산권 등을 이전받고 동 대가를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와 동 미국법인의 명의(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조건에 따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각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지급금액에 15%를 법인세(주민세 10% 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이46523-400, 1993.08.25.
국내외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관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동 업무와 관련,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동 미국법인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제예측 관련 최첨단기법을 전수받고 대가를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마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55조
관련 문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국내에서 출판하는 교육용 교재의 원고 용역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에서 출판하는 교육용 교재의 원고 용역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국내방송사가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네덜란드 프로구단 축구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으로 제한세율 15% 원천징수 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설계도면 검토 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용역 실질로 사실판단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가 노하우면 사용료소득으로 15% 원천징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