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1531[법인세과-1519] (2023.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법인-1531[법인세과-1519]
- 회신일
- 2023. 10. 6.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 해당 부동산의 임의경매 절차에 입찰하여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2023. 9. 5.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질권과 2023. 3. 23.자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설정된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향후 경매에서 이를 낙찰받을 예정이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규정하지만, 자기 소유 건물을 경매로 다시 낙찰받는 것은 소유권이 타인에게 유상 이전되는 양도가 아니어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요지】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2023. 9. 5.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 쟁점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및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2023. 3. 23.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음
○ 질의법인은 향후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쟁점 부동산을 낙찰 받아 재취득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동산 소유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 "(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소득세법」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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