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계약의 자회사 양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7 (2004.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7
- 회신일
- 2004. 3. 12.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 포함되며, 시행령 제1조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체물의 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컨설팅 회사가 일본업체로부터 취득한 소프트웨어 독점권과 도입비 등을 산업재산권으로 하여 국내 자회사에 넘길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컨설팅 자문업을 하는 국내회사가 일본업체와 소프트웨어를 독점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과 도입에 따를 대가를 지불함
추후 국내회사는 일본업체로부터 취득한 독점권 및 도입비 등을 포함한 부대비용을 “산업재산권”으로 하여 자신이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에 양도하고자 함
이 경우 “산업재산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개정 92․12․31]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01-2150, 1985.11.0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