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명의 특허권 양도 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1 (2008.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1
회신일
2008.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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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반면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시행령상 무체물에는 권리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이 포함되고,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사업자 지위 여부가 과세 여부를 가른다. 질의는 개인명의 특허권을 2XX5년 15억 원에 양도하며 계약금·중도금 14억 3천만 원을 수령하고 잔금 7천만 원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으로, 개인 특허권 팔 때 세금 문제는 이러한 사업자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다만 특허권을 대여하고 사용대가를 계속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므로, 양도인지 대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명의 특허권을 2XX5년 15억 원에 양도하기 매매 계약 체결함.

- ‘2XX5년 계약금 및 중도금(14억 3천만 원)을 수령하고 잔금(7천만 원)은 특허권 사용가능한 날 지급 조건으로 계약 체결함.

- 양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당해 잔금을 포기하기로 쌍방 간에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그 특허권의 권리는 양수자에게 있는 것으로 하며, 당해 특허권의 명의를 금년 3월 이내에 변경해주기로 함.

(질의) 상기 개인명의 특허권 양도 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 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847, 2006.11.17

사업자 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1687, 1985.09.03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235, 1999.07.30

당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이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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