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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매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081 (2001.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081
회신일
2001.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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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매로 공급되는 체화화물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만 교부할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는 개인(외국인 송화주 포함)은 낙찰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시행령 제58조 제5항에 따르면, 세관 공매에서는 사업자인 화주가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공매를 실시한 세관장이 대신 교부할 수 있으나, 이는 화주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낙찰자가 세관 공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지 못하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체화화물의 세관 공매와 관련하여

1. 외국인(송화주)이 B/L원본을 소지하여 공매 잔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관장은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지

2. 당해 체화화물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낙찰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4. 5. 세관장이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라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 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 매입세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공매 ․ 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 ․ 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7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 ․ 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세청 부가46015-2168, 1999. 08. 24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 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이하생략)

○ 국세청 부가46015-2168, 1999. 07. 26

세관장이 장치기관 경과물품을 공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매각물품의 화주가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실시한 세관장이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각물품의 화주가 무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46015-2783, 1997.12.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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