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기업이 북측에서 얻은 수송소득의 이중과세방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56 (2006.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56
- 회신일
- 2006. 12. 26.
- 소관
- 국세청
남측 기업이 북측에서 화물운송사업으로 얻은 수송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남측에서 면제된다.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 제1항은 자기 지역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소득면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이자·배당금·사용료에 대해서만 상대방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한다. 수송소득은 이자·배당·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북측에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따라서 합의서 제8조의 수송소득에 대해 북측에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남측에서는 그 소득세가 면제된다(서면2팀-413, 2005.3.16. 동지).
【요지】
남측 기업이 북측에서 얻은 수송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남측에서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남측기업이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제8조에 규정하는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남북간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
○ 질의내용
남측 기업이 북측에서 얻은 수송소득에 대하여 남측과 북측에서 모두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8조
【수송소득】
1.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도 법에 따라 부과한다 .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50%를 감면한다.
3. 수송소득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수송수단의 이용 또는 임대로 얻은 소득도 포함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공동경영, 공동출자, 국제적인 경영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도 적용한다.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13, 2005.03.16.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 그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또한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은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되는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