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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2005.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회신일
2005.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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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상 이자·배당금·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남측 근로자가 북측에서 얻은 소득은 동 합의서 제22조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합의서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면제된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즉 북한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가 아니라 면제 방식으로 처리되어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요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면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전문】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면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남측 근로자가 북측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동 합의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남측 거주자에게 발생한 동 합의서 제22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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