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직원에게 판매장려 목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2005.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 회신일
- 2005. 7. 21.
- 소관
- 국세청
고용관계가 없는 위탁업체가 대리점 직원에게 판매장려 목적으로 직접 지급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상금·현상금·포상금 등을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급자인 위탁업체와 수령 직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탁업체가 대리점 직원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같은 판매장려 포상금이라도 사용자인 대리점이 근로계약이 있는 소속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본다.
【요지】
고용관계가 없는 위탁업체로부터 수탁업체의 직원이 직접 지급받는 판매장려 목적의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판매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있으며 대리점과 근로계약이 있는 직원에게 판매실적 및 독려차원에서 개인의 목표달성에 의한 시상(현금 또는 현물)을 매달 하려함. 이때 다음과 같은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질의 1. 당사에서 직접 지급할 때
질의 2. 대리점에서 직접 지급할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12.22 개정)
○ 기본통칙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22601-3474, 1985.11.21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임
○ 소득22601-1201,1991.06.14
근로자가 기본급 이외에 판매실적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 받는 판매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45,2005.01.06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해외여비의 손금 산입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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