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분무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27 (2014.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27
- 회신일
- 2014. 11. 24.
- 소관
- 국세청
안개분무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데, 축사 내부 소독·방역과 대기온도 저하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개분무시설은 그 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축사 설비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품목이 별표2에 명시되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이 영세율 규정(제105조 제1항 제5호)은 당시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규정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농․축산관련 사업을 하는 중에 안개분무시설 이라는 설비를 취급하고 있음
나.안개분무시설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중‘축산업용차량방역기’와 같은 용도로 축사내부를 소득 및 방역목적으로 설치함
다.‘축사용쿨링패드’와 같은 용도로 여름철에 차가운 지하수를 축사세척기, 펌프를 이용하여 고압으로 분사하여 축사주위 대기온도를 낮춰주는 시설과‘농업용 병충해방제기’와 같은 용도의 분사 장치가 설치됨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안개분무시설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3, 2004.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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