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직변경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 (2006.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
- 회신일
- 2006. 1. 10.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상법 등 법률 개정으로 새 법인으로 조직변경되면서 종전 수익사업 부문을 별도 대가 없이 승계해 계속 영위하면, 변경 전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 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모두 변경 후 법인에 승계된다. 승계 대상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금액이며, 조직변경 전 법인의 해산등기나 조직변경 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0…1). 따라서 법 개정으로 법인이 바뀐 경우라도 조직변경 전 법인의 폐업신고에 따른 별도 법인결산신고 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의 연속으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상법 등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면서 종전의 수익사업 부문을 별도의 대가없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시 변경 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5. 3.3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 ○○안전진흥원이 ○○안전협회로 변경되었음. 상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안전협회는 2005.10. 1. 산업자원부 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2005.10. 7.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05.10.1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안전진흥원은 폐업신고를 하였음. 또한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안전협회가 한국전기안전진흥원의 모든 재산. 권리 및 의무를 포괄승계 하도록 한 이사회 의결내용 및 정관을 승인 받았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 1. 특별법에 의하여 포괄승계 된 경우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법인결산신고 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질문 2. 조직변경 후 법인의 사업연도를 조직변경 전 법인의 사업연도의 계속으로 보아 조직변경 전 법인의 폐업신고에 따른 법인결산 신고를 하지 않고 조직변경 후 법인의 사업연도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 법인 46012-1698, 2000. 8. 7.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 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병인에 승계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 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