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상조회의 재산을 사단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3-상속증여-0952[상속증여세과-589] (2023.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상속증여-0952[상속증여세과-589]
- 회신일
- 2023. 9. 26.
- 소관
- 국세청
법인격 없는 단체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나, 조직변경으로 소유자 명의만 바뀌는 것은 무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는 공무원상조회(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설 법인이 기존 회원·재산·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로, 상조회 사단법인 전환 세금이 문제 되더라도 실제로 단순 명의이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00 부의 0000본부는 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여 00000공무원상조회 (거주자로 보는 단체) 를 운영하고 있음
- 00000공무원상조회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변경할 예정
* 주무관청 : 00부
** 설립근거 : 00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질의내용
○ 법인격 없는 단체인 단체인 00000공무원상조회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신설되는 사단법인이 기존 000000공무원상조회의 회원, 재산 및 사업을 그대로 승계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상속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2016. 12. 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2007.03.08.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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