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4 (2008.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4
회신일
2008. 3.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해당 부지가 산업단지 안에 소재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인 등이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 중 증설투자분에 대해 제5조·제24조·제25조·제26조 등의 감면을 배제하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의 증설투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은 그 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 공업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정 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로디지털단지처럼 서울 산업단지 설비투자 세금 혜택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산업단지안 소재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구로디지털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됨.

○ 질의내용

구로디지털단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2007. 12. 3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중략)

② 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005. 2. 19.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2005. 2. 1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