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한 전기통신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1 (2006.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1
회신일
2006.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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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종합유선방송업과 인터넷망 운영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전기통신사업 및 디지털방송용으로 취득한 전송설비·선로설비를 아날로그방송에도 함께 사용하더라도, 해당 투자설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상 전송설비·선로설비는 감면배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인터넷 겸업 설비 투자라 하더라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종합유선방송업(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 및 인터넷망 운영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당해 전기통신사업 및 디지털방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전송설비・선로설비를 아날로그방송에도 동시에 사용시, 당해 투자설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종합유선방송업(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 및 인터넷망 운영업(「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당해 전기통신사업 및 디지털방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설비․선로설비를 아날로그방송에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투자설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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