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판매시 면세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28[법령해석과-1093] (2016.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28[법령해석과-1093]
회신일
2016.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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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인 황태포에 과세재화인 고추장을 증정품으로 소량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더라도, 가격·원재료 구성비율로 볼 때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이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을 그 면세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사안의 황태포는 45g·2,500원, 고추장은 10g·36원으로 중량·가격 모두 황태포가 주된 재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세식품에 과세품을 소량 섞어 파는 경우라도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수되는 과세재화까지 면세로 처리된다.

【요지】

면세재화에 과세재화를 소량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 신청인은 황태포(제품1)를 소분 포장할 때 증정품 고추장(제품2)을 같이 넣어 포장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쟁점상품의 구성비는 다음과 같음

- 제품1 : 황태포(면세) 중량 45g, 가격 2,500원

- 제품2 : 고추장(과세) 중량 10g, 가격 36원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황태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추장을 혼합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9.생선류

0305

⑤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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