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누구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징세46101-216 (2001. 3.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216
회신일
2001. 3.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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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면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상거래 관례·구체적 증빙·거래 당시 정황·사회통념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따라서 건축사 자격증을 명의대여해 사업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따로 밝혀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그 소득이 사실상 귀속된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및 명의대여 등 관련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던중

-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명의대여 등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격증 소지자 앞으로 소득세를 추징(명의자 과세)

- 그러나 1심 및 항소심에서 자격증 및 명의대여 등 관련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음

< 질의내용 >

○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운영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누구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기본통칙 2-1-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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