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46014-834 (2000.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834
회신일
2000.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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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부터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하거나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처럼 주택매매업으로 개업해 다세대주택 5세대를 신축한 뒤 3세대를 분양하고 미분양 2세대를 임대하다 판매한 사안은 당초 사업(판매) 목적의 신축이므로, 집 지어 판 세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성 여부는 신축의 당초 목적으로 판단하며, 중간에 일시 거주나 임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당초부터 사업(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대문구에서 1991년도에 주택매매업을 개업하여 다세대주택 5세대를 신축한후 1992년도에 3세대를 분양한후 2세대는 미분양으로 공가로 보유하고 있던중 1993년 부터 1999년까지 임대하던중 1999년 11월에 매매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사업소득중 주택신축 매매업으로 과세한다.

(을설)

- 양도 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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